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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갈변현상 이용 ‘모다모다 샴푸’ 퇴출조치에 업체, 개발자 반발

사과 갈변현상 이용 ‘모다모다 샴푸’ 퇴출조치에 업체, 개발자 반발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1-27 15:38
업데이트 2022-0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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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암 유발 독성과 면역계 과민반응 유발 우려 사용금지
개발자 카이스트 교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입증절차 거치자” 반발

모다모다 샴푸 홈페이지 캡처
모다모다 샴푸 홈페이지 캡처
깎은 사과나 바나나를 공기 중에 오래두면 검은 색으로 변하는 ‘갈변’효과를 이용해 최근 소비자들에게서 ‘염색 샴푸’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모다모다 샴푸 개발자가 “해외 사례만으로 결론지은 것은 문제”라며 안전성에 대해 추가 입증절차를 거치자고 반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고시해 모다모다 샴푸는 더이상 제조,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THB에 오랜 동안 반복해서 노출될 경우 유전자가 변형돼 암이 생기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침투해 면역계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위해성 평가를 거쳐 내려졌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이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에정이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샴푸 기술을 개발한 카이스트 이해신 화학과 교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술인데 너무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는 신기술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너무 해외 데이터에만 의존해 결론을 내린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안전성에 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판매원인 모다모다사 역시 “염색약이 우리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식약처에서 주장하는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와 관련해 추가 시험을 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시험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 고시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도모다 관계자는 제품 환불과 관련해서도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를 동반한 환불은 받아들이겠지만 식약처 행정고시만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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