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계약 64% 따낸 네이버클라우드 재난·재해 발생해도 보고 의무 없어”

“정부계약 64% 따낸 네이버클라우드 재난·재해 발생해도 보고 의무 없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20 20:16
업데이트 2022-10-21 0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미지정
과기부, IDC 긴급 점검회의 열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격교육 시스템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상당수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에 재난·재해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달 초까지 정부와 맺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의 액수는 1296억원으로 전체 계약(2022억원)의 6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네이버클라우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부에 통지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변 의원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과기부가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경쟁입찰 계약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미리 기업을 선정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해 수의계약을 맺도록 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날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내 데이터센터(IDC) 사업자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과 전력, 소방 등 데이터센터 전반에 대한 세부 보호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소방 설비, 배터리 등 이중화 설비의 운영·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화재 징후 조기 발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0-2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