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복싱연맹 직접 운영…집행부는 해산

체육회, 복싱연맹 직접 운영…집행부는 해산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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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국제복싱연맹(AIBA)과 갈등을 빚어 한국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길이 막히는 사태를 초래한 대한복싱아마튜어연맹 집행부를 해산시키고 직접 관리에 나선다.

 대한체육회(KOC)는 15일 오전 태릉선수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가맹경기단체 규정 6조에 의거해 대한복싱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싱연맹은 이사회,사무국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즉시 정지되며 체육회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됐다.

 체육회가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는 박용성 체육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은 최종준 사무총장,4명의 체육회 본부장과 법무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직접 복싱연맹을 운영하는 셈이다.

 체육회는 △유재준 전 회장과 전 집행부 임원간의 법적 분쟁 △회장의 결원 △체육회 정관.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국제대회 참가 불허 및 국제대회 개최 불능으로 선수 권익 침해 △국제연맹과 분쟁 등을 지적했다.

 체육회 가맹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은 2007년 대한우슈협회,2009년 대한루지경기연맹에 이어 복싱이 세번째지만 체육회장이 직접 관리위원장은 맡는 것은 처음이다.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고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복싱연맹은 AIBA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 13일 회원 자격 잠정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AIBA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대회에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체육회는 선수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다며 복싱연맹에 새 회장 선출을 포함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복싱연맹이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거를 다음달에나 치르겠다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자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AIBA도 회원 자격 잠정 중단 조치를 철회할 뜻을 내비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극단적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30일 복싱연맹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AIBA와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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