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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승부조작 연루 선수 징계 착수

프로축구연맹, 승부조작 연루 선수 징계 착수

입력 2011-06-09 00:00
업데이트 2011-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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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상벌委 소집..각종 의혹 규명 진상조사단 가동13일 끝나는 자진 신고기간 연장 검토

K리그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검찰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하자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프로축구연맹 안기헌 사무총장은 9일 “다음 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승부조작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선수들의 징계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광주 골키퍼 성모씨와 대전 미드필더 박모씨 등 승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수들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연맹 상벌규정은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등을 징계토록 하고, 징계 수위로는 경고와 영구자격정지(제명)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프로연맹은 또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자체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다.

프로연맹은 검찰이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를 포함해 3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남 프로연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확인 작업을 벌여 불법·부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프로연맹은 또 지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로 정해진 불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연맹은 자진신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부정행위 가담 내용을 알려온 당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선처를 건의하고,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춰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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