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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맨발의 샷’ 문화재된다

박세리 ‘맨발의 샷’ 문화재된다

입력 2012-01-12 00:00
업데이트 2012-0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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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재’ 도입, 무형문화재 법률 독립

1998년 7월 US여자오픈 골프 대회에서 박세리는 맨발 투혼을 통해 예상치 못한 우승을 거두며 국민적 감동을 선사했다.

우승 당시 박세리가 사용한 골프 클럽을 비롯해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용한 굴렁쇠,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붉은악마가 사용한 대형 태극기처럼 국민적 주목을 받은 스포츠 유물이 앞으로는 ‘문화재’로 등록된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12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하고 올해에는 ‘예비문화재’(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해 만든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첨단 산업기술 분야나 각종 국제경기대회 우승 관련 스포츠 유물 중에서도 미래에는 가치 있는 문화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이나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등 근·현대 산업기술 분야 최초의 국산품이나 현대 건축가의 건축물, 주요 국제행사 관련 유물, 우리의 문화 전파력이 우수한 분야의 작품이나 유물 중에서 상징성이 큰 것을 우선 예비문화재로 인증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예비문화재 인증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그중에서도 산업기술과 체육, 한글 분야 예비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나아가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보호협약 제정(2003.10.17)과 중국의 무형유산법 제정(2011.2.25) 등에 대비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진흥활성화를 위해 무형유산 보존 육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뽑아내 별도 법률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법률’(가칭)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률을 통해 무형문화재란 용어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전수교육조교는 ‘전승교수’로 바꾼다. 기·예능 위주인 무형유산 범위도 유네스코 협약을 반영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학이나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도 무형유산으로 포괄하게 된다.

또한 원형 유지에 중점을 둔 무형유산 보존 방향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과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구현과 향상’ 쪽에 무게 중심을 옮긴다. 이수증 발급 주체도 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유자 인정 연령제도 도입해 만 80세가 되면 자동으로 명예보유자로 전환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발굴제도 개선’ 차원에서 보존조치한 유적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유적 정비·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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