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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돋보기] 女배구 김연경 ‘무적’ 위기… 올림픽 힘 빠질라

[스포츠 돋보기] 女배구 김연경 ‘무적’ 위기… 올림픽 힘 빠질라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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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는 여자배구대표팀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에이스 김연경(24)이 다음 시즌 거취를 놓고 소속구단 흥국생명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무단으로 에이전트를 고용해 해외구단과 계약하려 했다.”면서 지난 2일 임의 탈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최악의 경우 김연경은 무적(無籍)으로 1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탓에 이번 올림픽에서 주포 김연경에게 100%의 경기력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김형실 대표팀 감독의 주름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파문은 김연경이 지난 3월 인스포코리아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 54조는 ‘해외 임대선수란 구단과 선수의 협의하에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라고, 73조 4항은 ‘연맹 혹은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제3자와 계약 체결 및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본 JT 마블러스에 이어 지난 시즌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임대 형식으로 활약한 김연경은 규정대로라면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연경이 에이전트를 고용한 것은 안정적인 선수생활을 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단이 정해주는 팀과 1년씩 단기계약을 맺기보다 장기계약을 맺어 유럽리그에서 좀 더 입지를 다지고 싶어 했다. 전담 에이전트가 있다면 현지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다. 지난 시즌 김연경은 터키에서 통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흥국생명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니저를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란 대답만 돌아왔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여자 해외진출 1호’ 선수로서 구단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선수 본인의 의사가 중요시되는 ‘시범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흥국생명 역시 표면적으로는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김연경을 국내로 복귀시키고 싶은 열망이 크게 작용했다.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보낸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가 되기 위해서는 2시즌이 더 필요하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단기계약으로 묶어둬야만 필요할 때 김연경을 끌어들일 수 있다. 지난 4월 이후 5차례의 면담에서 김연경에게 국내 복귀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흥국생명이 장기계약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현재 입장 차는 여간해서는 좁혀지지 않을 게 분명하다. 양쪽의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8년을 기다려온 배구팬들의 열망은 실망으로 바뀔 것이 뻔하다. 런던올림픽은 어느새 코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2-07-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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