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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 ‘김연경 vs 흥국생명’ 핵심 쟁점은?

<여자배구> ‘김연경 vs 흥국생명’ 핵심 쟁점은?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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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인정 여부 놓고 첨예 대립

해외 진출을 두고 거친 파열음을 낸 ‘거포’ 김연경(24)과 그의 소속 구단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에이전트 인정 여부, 계약기간,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에 대한 해석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주된 쟁점은 계약기간이나 김연경이 사실상 흥국생명과의 직접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터라 그의 에이전시인 ㈜인스포코리아의 인정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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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김연경
◇흥국생명 “에이전트는 빠져라” =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두 시즌을 뛰고 지난 시즌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김연경은 현지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고자 터키에 지사를 둔 인스포코리아와 에이전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연경과 터키 페네르바체와의 재계약 또는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 가시화한 4월께부터 불거졌다.

흥국생명은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제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된다’라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들어 인스포코리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다.

흥국생명의 한 관계자는 4일 “김연경은 엄연한 우리 소속 선수인데 계약할 때 제3자인 에이전시를 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에서 4시즌 동안 활약한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으려면 두 시즌을 더 뛰어야 한다.

FA 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보유권을 지니고 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계속 해외에서 뛸 수 있도록 배려하되 보유권을 지녔기에 임대팀 선택권만큼은 구단에서 행사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스포코리아는 이에 대해 김연경과 그의 부모를 통해 에이전트 선임건에 대해 흥국생명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반대가 워낙 심해 김연경의 계약을 둘러싸고 단 한 번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이 에이전트를 협상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세 차례 임대를 거치면서 흥국생명에 서운한 감정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행선을 달리던 흥국생명과 인스포코리아가 김연경이 이번 시즌 뛸 해외 구단을 각자 타진하다 일이 꼬이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흥국생명은 에이전트 없이 김연경이 뛰고 싶은 팀을 직접 물색해 온다면 해당 구단의 성적, 조건 등을 따져 보내주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인스포코리아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칙을 들어 흥국생명을 배제하고 직접 움직일 태세다.

◇다년 계약 vs 1년 계약 = 일본과 터키리그를 평정하고 세계적인 공격수로 떠오른 김연경은 앞으로 4~5년은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연경이 여자 배구에서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슈퍼스타라는 점에서 팬들의 성원도 각별하다.

그러나 FA가 아닌 흥국생명의 임대 선수여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인스포코리아는 부상 등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는 스포츠의 특성상 선수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며 해외 구단과의 다년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대 구단 선택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흥국생명은 “1년 단위로 계속 임대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맞섰다.

흥국생명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시즌 김연경이 뛴 페네르바체 구단의 경우 모기업이 바뀌면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적인 유수의 명문 구단도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구단을 물색하려면 1년 계약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단 국내리그에서 팀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활약 중인 김연경을 시즌 중 절대 불러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적동의서 발급 절차에 대한 이견 = 인스포코리아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이 지난달 30일 종료되면서 김연경이 해외에서는 FA 신분을 얻었다며 대한배구협회에 ITC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FIVB의 ‘국제룰’은 해외 구단과 선수가 속한 해당 나라의 배구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ITC를 발급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로컬룰’은 약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프로 구단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배구협회에서 승인해준다.

결국 흥국생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김연경의 이적은 이뤄지지 않는다.

인스포코리아측은 FIVB의 ‘국제룰’이 상위규정이므로 독자적인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면 흥국생명과 연맹은 FIVB가 ‘로컬룰’을 중시하는 추세라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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