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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돋보기] 김연경, 여기까진 오지 말았어야 했다

[스포츠 돋보기] 김연경, 여기까진 오지 말았어야 했다

입력 2012-10-20 00:00
업데이트 201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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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 코트에서 환하게 웃던 김연경(24)이 두 달 만에 눈물을 보였다.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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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스타 김연경(오른쪽 두번째)이 19일 국회 문방위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배구 스타 김연경(오른쪽 두번째)이 19일 국회 문방위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유니폼이 아닌 검은 정장 차림으로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코트에서 뛰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김연경의 모습만으로 우리 배구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가 넉달 넘게 거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에 눈물로 호소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대한배구협회는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김연경과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 중재자로 나선 협회 사이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그러니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9월 7일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작성한 ‘합의서’가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연경은 기자회견에서 “협회가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지켰다면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유권해석한)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나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FA) 선수가 맞고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팀 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터키로 출국하느라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고 유권해석을 FIVB에 맡겼던 것이, 협회가 이 합의서를 FIVB에 제출하는 바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FIVB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어려워진 데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간다 해도 FIVB의 결정이 뒤집어질지는 불명확하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뜻대로 임대 선수로 페네르바체에서 2년을 뛴 뒤 한국에서 2시즌을 더 뛰어야 FA로 풀릴 처지에 놓였다.

애초에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선수가 구단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프로스포츠의 관행은 엄연히 존재한다. 게다가 김연경이 ‘로컬룰’과 달리 4시즌 만에 FA로 풀릴 경우 다른 선수도 잇따라 해외진출을 추진할 것이란 구단들과 협회의 걱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의 대전제를 논하자면, 선수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일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경과 흥국생명, 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은 사태를 이렇게 만들기 전에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 타협을 했어야 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렸으므로 풀 방법은 더욱 난망해졌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결자해지의 책임은 김연경 본인에게도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과 나란히 서서 ‘자유를 되찾아 달라’, ‘노예계약’ 운운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2-10-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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