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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배구聯 사무총장 항소 안해…거취에 관심

유죄판결 배구聯 사무총장 항소 안해…거취에 관심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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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항소기한 놓쳐…상소권회복 신청하겠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상설(59)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항소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형이 확정돼 그의 거취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박 총장은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총장은 176명에게 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후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소송에서는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박 총장은 1심 판결 후인 지난달 18일 프로배구 남자부의 러시앤캐시 드림식스와 충남 아산시 간의 2012~2013시즌 연고 협약 체결식에도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해와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배구연맹 관계자는 “항소 기한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총장이 오늘 중으로 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소권회복 신청제도는 상소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박 총장의 상소권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박 총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배구연맹 사무총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배구연맹 정관 제3장(임원)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총재와 사무총장, 이사, 감사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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