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배구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

女배구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

입력 2013-07-16 00:00
업데이트 2013-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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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연맹에 FA 답변 요구

배수진이다. 흥국생명과 지루한 이적 분쟁을 벌여온 거포 김연경(25)이 태극마크를 걸고 벼랑 끝에 섰다.

김연경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배구선수로서의 삶을 걸고 싸우고 있다”면서 “25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국내 프로무대는 물론, 국가대표팀에서도 은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는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KVA), 한국배구연맹(KOVO)에 5가지 요구안을 내밀었다.

요구사항은 그동안과 달라진 게 없다. 핵심은 또 ‘소속팀’이다. 김연경은 2012년 6월 30일자로 흥국생명과 계약이 끝나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흥국생명은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FA 자격을 얻는 만큼 두 시즌이 더 남았다고 맞서고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지난해 9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김연경은 불공정하다며 무효로 할 것을 주장해 왔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KOVO는 지난 1일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임의탈퇴 신분은 국내에서 뛸 수 없으며, 원 소속구단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써주지 않으면 해외로 이적할 수도 없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지난해 9월 7일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FIVB에 ‘원 소속구단’의 의미에 대해 다시 질의할 것을 요구했다. 원 소속구단이 흥국생명이라고 해석한 FIVB의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국내 FA규정과 관계없이 해외진출이 가능하다는 게 김연경의 주장이다.

김연경은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한다면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겠지만 규정을 구단에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동료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7-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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