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측 “배구대표 차출 공문 페네르바체에 보내라”

김연경 측 “배구대표 차출 공문 페네르바체에 보내라”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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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 중인 구단은 페네르바체…태극마크 성실히 달겠다”배구협회 30일께 김연경 질의 답변서 발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신분 문제를 둘러싸고 2년째 지루한 싸움을 전개 중인 여자 배구 거포 김연경(25)이 현재 계약해 뛰는 소속구단은 터키 페네르바체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김연경의 에이전시인 ㈜인스포코리아는 이러한 취지의 보도자료를 26일 내고 대한배구협회가 페네르바체 구단에 국가대표 차출 공문을 보낸다면 김연경은 당연히 대표 유니폼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이적과 관련해 프로 단체인 한국배구연맹(KOVO)과 아마추어와 국제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배구협회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국가대표를 잠정 은퇴하겠다는 애초 자세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흥국생명의 김연경 보유권을 인정했다.

KOVO가 역시 23일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못박자 김연경의 입지가 좁아졌다.

게다가 임태희 배구협회장이 24일 FIVB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는 지난해와 같이 김연경의 임시 국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자 김연경 측이 느끼는 부담은 가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스포코리아는 특정 용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른 논리를 폈다.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흥국생명이 지난해 9월 김연경, 배구협회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Club of Origin’이라는 핵심 용어를 원 소속구단으로 잘못 해석해 본질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IVB 등 국제무대에서 ‘Club of Origin’은 원 소속구단이 아닌 현재 계약 중인 구단으로 통용되고 있다”며 김연경의 보유권은 페네르바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페네르바체는 지난해 흥국생명과 재계약에 실패해 임의탈퇴 공시된 김연경과 2년간 총액 30억원에 계약했다.

실제 윤 대표의 말대로 FIVB ‘스포츠규정’에서 선수 이적과 관련한 45조 3-3항을 보면 ‘선수가 현재 계약 중인 구단을 ‘Club of Origin’으로 칭한다’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FIVB 규정상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을 ‘Receiving Club’, 해당 선수가 뛰는 구단을 ‘Club of Orign’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기했을 뿐 통상 ‘Club of Origin’은 원 소속구단으로 통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흥국생명 소속 임의탈퇴냐 자유계약선수(FA)냐는 김연경의 신분 문제가 이적 분쟁의 핵심인 상황에서 FIVB가 이를 모르고 두 번이나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합의를 유도했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9월 임시 ITC 발급 때 흥국생명, 배구협회, 김연경이 작성한 합의문에서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임을 인지하고 서명한 상황이라 김연경 측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배구계의 지적이다.

배구협회는 지난 2일 김연경 측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3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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