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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B급’ 행정에… 이용대 아시안게임 못 뛸 판

협회 ‘B급’ 행정에… 이용대 아시안게임 못 뛸 판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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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드민턴연맹 ‘도핑검사 회피 혐의’로 1년 자격정지

한국 ‘셔틀콕’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협회의 안이한 행정 탓에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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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연합뉴스
이용대
연합뉴스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는 2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지난 24일 이용대와 김기정(25·삼성전기)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도핑검사 소재지 보고 기피 혐의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1년 동안 대표팀은 물론 소속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협회에 따르면 BWF의 도핑검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나 도핑을 위한 소재지에서 이탈했다. 세 차례 이상 보고된 소재지에서 도핑에 응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도핑 기피 혐의로 징계를 내린다. 세 차례 소재지 보고 위반(삼진아웃)에 따른 WADA의 징계는 처음이다. 협회와 이용대, 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에서 WADA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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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송구합니다”
협회 “송구합니다” 김중수(오른쪽)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가 28일 긴급 기자회견 도중 침통한 표정으로 협회 관계자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 전무는 “지난해 3월과 11월 WADA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소속팀 훈련과 국내대회(전주 그랑프리골드)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9월에는 소재지 보고를 온라인에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다”며 협회의 불찰을 인정했다. 결국 협회의 무능한 일처리와 WADA의 불시 검사 일정이 겹치면서 화를 불렀다.

김 전무는 “이용대와 김기정은 어떠한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징계는 절차 규정 위반일 뿐이며 WADA의 불시 검사 때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둘이 꼭 아시안게임에 나가도록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만료일인 새달 17일 이전 WADA의 결정에 제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이겠다는 얘기다. 징계 기간이 6개월 내로 줄어 1월 24일자로 소급 적용되면 둘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다.

징계를 줄이지 못하면 이용대는 인천아시안게임을 건너뛰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 김 전무는 “올림픽에 나서도 대표팀이나 소속팀에서 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대가 개인 훈련을 하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무는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 “선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4-01-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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