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8년의 징계를 받은 제프 블라터(80·스위스) FIFA 회장이 자신의 급여는 계속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FIFA 회계 감사부로부터 블라터 회장의 급여 지급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라터 회장은 지난해 10월 FIFA로부터 90일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자격정지 8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2011년 블라터 회장이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FIFA 회계 감사부는 “블라터 회장은 2월26일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급여를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블라터 회장은 처음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따져 약 5개월간 자격정지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셈이다. 다만 기본급 외 보너스 지급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터 회장의 급여가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새 회장을 선출하는 2월 FIFA 총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의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FIFA 회계 감사부로부터 블라터 회장의 급여 지급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라터 회장은 지난해 10월 FIFA로부터 90일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자격정지 8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2011년 블라터 회장이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FIFA 회계 감사부는 “블라터 회장은 2월26일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급여를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블라터 회장은 처음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따져 약 5개월간 자격정지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셈이다. 다만 기본급 외 보너스 지급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터 회장의 급여가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새 회장을 선출하는 2월 FIFA 총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의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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