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전환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올림픽 출전

성전환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올림픽 출전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1-25 17:12
업데이트 2016-01-25 17: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르몬 수치 입증 땐 참가 가능

외과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선수도 올림픽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의무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최근 채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선천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렌스젠더는 대회 출전 1년 전부터 남성 호로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 이하인 것을 입증하면 국제 대회 출전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여성의 신체를 타고났으나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렌스젠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남자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003년 마련됐던 IOC 가이드라인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최소 2년간 호로몬 관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다만 새 가이드라인은 종목별 국제연맹이나 스포츠 단체에 전달돼 오는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며 강제성은 없다.

IOC의 리처드 버젯 의학담당 이사는 “대부분의 경기 단체들이 성전환 선수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단체들이 새 규칙을 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1-26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