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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도핑’ 박태환 국가대표 복귀?

‘금지약물 도핑’ 박태환 국가대표 복귀?

입력 2016-03-21 14:59
업데이트 2016-03-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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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 25일 이사회서 심사위 구성해 본격 논의

엘리트 스포츠를 주관한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담당해온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합친 통합 대한체육회가 2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수영 선수 박태환(27·인천광역시청)의 국가대표 복귀와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특별 귀화 심의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국민 관심을 끄는 이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 논란이 빨리 끝나야 선수 자신은 물론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회 준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박태환은 이달 초 18개월 선수 자격 박탈의 징계가 끝났다.

2014년 9월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18개월 선수 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이 3월 2일부터 선수 자격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징계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만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이 조항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말 규정 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육단체 통합이 추진되면서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관련 심의를 통합 이후로 미뤘다.

귀화를 추진 중인 마라토너 에루페는 20일 열린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5분13초를 기록, 한국에서 열린 대회 사상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에루페가 2012년 말 도핑 테스트에 걸려 2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루페는 “당시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명했으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추가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라며 특별 귀화 신청 자격 부여를 보류했다.

에루페는 귀화 자격을 얻는 것과 별도로 박태환처럼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21일 법적 통합 절차를 마친 대한체육회는 “25일 이사회를 통해 관련 심의가 이뤄질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상벌위원회 등 해당 분과위원회가 자체 심의 일정을 확정하면 박태환과 에루페의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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