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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수영연맹 자체 운영 불가… 관리단체 지정될 듯

‘복마전’ 수영연맹 자체 운영 불가… 관리단체 지정될 듯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3-23 22:56
업데이트 2016-03-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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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지원 중단·지도부 공백…리우올림픽 경기력도 차질 우려

대한체육회, 연맹 업무 관할 검토

대한체육회가 각종 비리 혐의로 임원 10명이 기소된 대한수영연맹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수영연맹 업무 전반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3일 “현재 수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대한체육회장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장이 이 사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하면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관리단체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난다”고 덧붙였다.

새로 개정되는 통합 대한체육회 정관 11조에 따르면 체육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육연맹을 이사회를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단체 지정 요건은 8가지가 있는데 이 중 수영연맹의 현재 상황은 여섯 번째 항목인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 여덟 번째 항목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수영연맹 비리가 드러난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수영연맹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수영연맹의 핵심 임원들이 재판을 받게 돼 이 여파로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의 경기력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기흥(61) 수영연맹 회장이 24일 열리는 통합 수영단체 대의원총회 후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단체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 대한체육회의 이사회는 25일 열릴 예정이며 소관 부서는 이사회 이전에 이 건을 체육회 회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5일 수영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3-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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