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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핑 걸렸는데 고작 경고…국제수영연맹 재검토

중국, 도핑 걸렸는데 고작 경고…국제수영연맹 재검토

입력 2016-03-31 10:45
업데이트 2016-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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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사실도 해외 매체 보도 이후 발표

중국수영협회(CSA)가 도핑에서 적발된 자국 선수에게 경고 처분만 내리자 국제수영연맹(FINA)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dpa통신은 30일(현지시간)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수영선수 왕리줘, 안자바오에게 경고만 한 중국협회의 결정을 FINA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중국협회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된 왕리줘와 안자바오에게 경고 처분만 내리고 이들의 코치에게는 5천 위안(약 88만원), 소속팀에는 1만 위안(약 176만)의 제재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처다.

중국협회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핑 테스트에서 자국 선수 6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성명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24일 내부 고발자를 인용해 ‘중국에서 최소 5건의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런 사실이 은폐됐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것이었다.

중국협회는 “양성 반응 케이스가 5건이 아니라 6건”이라고 밝히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아직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출전한 적이 없는 왕리줘와 안자바오는 중국협회가 ‘지난해 8월 말 이후 실시한 두 차례 테스트에서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된 경우’라며 공개한 3명의 명단에 들어 있던 선수다.

하지만 중국협회의 이번 결정은 같은 약물을 사용한 데 따른 과거 징계 사례에 견줘 너무나 가벼운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FP통신은 전 호주럭비리그 선수인 샌도르 얼이 클렌부테롤 성분이 든 약을 먹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2012년에는 스페인의 사이클 스타 알베르토 콘타도르가 2년간 대회 출전 정지는 물론 2010년 투르드프랑스 우승 타이틀까지 박탈당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콘타도르는 “오염된 쇠고기를 먹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결국 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끌고 간 다툼 끝에 중징계를 받았다.

중국만 하더라도 2011년에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된 닝쩌타오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영 국가대표였던 김지현이 2014년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천식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클렌부테롤은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근육의 기능을 강화해주기도 해 스포츠계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대표적 약물이다.

중국에서는 2010년 살코기 비중을 늘리려고 클렌부테롤이 섞인 사료를 먹인 돼지고기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올림픽 등 큰 스포츠행사를 앞두고는 선수촌 밖에서 돼지고기 섭취 금지령 등이 내려지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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