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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연봉감액 조항 폐지 위해 법적 조치 계획”

선수협 “연봉감액 조항 폐지 위해 법적 조치 계획”

입력 2016-10-10 15:20
업데이트 2016-10-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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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선수 권익과 구단의 현실을 절충한 시정안”

프로야구에서 고액 연봉 선수의 감액 조항은 2004년에 만들었다.

이른바 ‘FA 먹튀’ 선수들에게 학을 뗀 구단의 요구를 KBO가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될 경우 하루당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게 돼 있다.

2군에 있는 동안은 연봉의 절반이 깎이는 셈이다.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와 부진, 구단 방침에 따라 2군에 내려간 선수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규정이지만 구단은 FA 선수들의 태업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어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이 감액 조항이 일부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하고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끈 조항은 2군 강등 시 감액을 규정한 계약서 31조다. 이 내용은 야구규약 73조에도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은 선수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다”면서 “이제는 경기나 훈련에 따른 부상,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KBO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협의해 시행 중인 내용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애초 이 감액 조항 자체의 폐지를 원했다.

그러나 고액 FA 선수들을 견제하고 채찍질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각 구단의 입장을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조항 자체는 유지됐다.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은 감액 대상 기준 연봉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국장은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연봉 감액 조항이 폐지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며 “A급 FA 선수들의 경우 평균 연봉이 5억원 이상이라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어쨌든 우리는 이 감액 조항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무효 규정으로 판단한다”며 “이 규정 폐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KBO는 이날 공정위의 발표가 선수 권익과 구단의 현실을 절충한 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KBO 관계자는 “선수 권익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감액 조항을 완전히 없애버리기에는 구단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해마다 적자에다 선수 인건비가 갈수록 치솟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 구단의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공정위 시정안은 저액 연봉 선수와 고액 연봉 선수의 권익을 두루 살핀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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