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 파이터 송가연
BNT 뉴스제공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첫 공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
이날 공판에는 원고인 송가연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증거물 등을 제출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수박이엔엠이 송가연에게 충분한 정산을 해왔음을 입증할 증거물로 은행으로부터받은 송가연의 금융입출금내역을 증거물로 냈다.
이때 송가연의 입금 내역에 한 언론사의 대표가 송가연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송금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판이 끝난 뒤 송가연은 취재진에게 “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선의로 주신 돈”이라며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소속사인 ‘수박이엔엠이 매니지먼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연료 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