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조’ 세르징요 후폭풍…민사조정위 ‘성남 몰수승’ 제시

‘여권 위조’ 세르징요 후폭풍…민사조정위 ‘성남 몰수승’ 제시

입력 2017-09-07 11:39
수정 2017-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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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이 수용하면 성남과 강원 승강PO 결과 번복해야 프로연맹 “K리그 안정성 훼손해 거부…정식 법적 절차 밟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와 민사조정에서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성남과 강원FC의 경기결과를 성남의 3-0 몰수게임 승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만약 프로연맹이 민사조정안을 받으면 K리그 챌린지 소속의 성남을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시켜야 하고 대신 K리그 클래식의 강원을 다시 챌린지로 내려보내 지난해 승강 결과를 번복해야 한다.

이에 프로연맹 관계자는 7일 “민사조정위원이 6일 연맹에 지난해 11월 승강 PO의 결과를 성남의 승리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으나 “민사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금명간 이의신청을 해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남은 지난 6월 승강 PO 결과를 번복하라며 연맹을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승강 PO에서 상대 팀 강원 FC가 시리아 위조 여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아시아 쿼터의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를 출전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성남은 세르징요가 출전한 강원과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2차전 모두 비겼으나 다득점에서 뒤져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로 강등됐다.

성남은 “당시 우리 구단은 승강 PO 2차전 종료 후 이의 제기를 해 강원의 몰수패를 공식 요청했지만, 연맹이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조정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당시 성남은 공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세르징요를 무자격선수 출전 금지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라며 “당시 연맹은 세르징요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무자격선수임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바로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성남은 이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민사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양 당사자가 합의로 해결하는 법적 제도다.

소송 등 정식 법적 절차를 밟기에 앞서 권고의 의미로 진행하는 화해 절차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연맹은 “앞서 밝힌 대로 성남은 세르징요의 출전 여부를 문의했던 것”이라며 “더군다나 조정 의견을 따를 경우 현재 K리그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조정위원회 발표를 앞둔 1일 세르징요에 대해 영구등록금지 징계를 내린 뒤 강원엔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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