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송 3사·SKT, 김연아 ‘씨 유 인 평창’ 방영 않기로 “대승적 결단”

방송 3사·SKT, 김연아 ‘씨 유 인 평창’ 방영 않기로 “대승적 결단”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1-17 20:26
업데이트 2018-01-17 2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상파 방송 3사가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 논란을 빚은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을 더 이상 내보내지 않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달부터 방영 중인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 방영을 중단하기로 협찬사인 SK텔레콤과 합의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와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이 출연한 영상이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늘부터 캠페인 영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가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캠페인 영상은 SK텔레콤의 로고가 노출되고, SK텔레콤의 홍보 슬로건인 ‘씨 유 투모로우’와 유사한 ‘씨 유 인 평창’이란 영문 메시지가 등장해 지난달 공개 직후부터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으로 IOC는 엄격하게 이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IOC에 판단을 의뢰했다. 그 뒤 IOC는 지난 10일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에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고 지상파 3사에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조직위에 보내왔다.

IOC의 입장을 전달받은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평창 로고를 삭제하고 영상을 계속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판 중단하기로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애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적 ‘붐 업’을 위해 방송 3사와 함께 평창 응원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원치 않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