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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만 보는 스포츠계… 학폭 선수도 구단 묵인 땐 프로 선수

피해자 입만 보는 스포츠계… 학폭 선수도 구단 묵인 땐 프로 선수

이주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1-13 20:40
업데이트 2022-0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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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학폭 예방

작년 2월 이재영·다영 사건 계기
프로 입단 때 ‘학폭 증명제’ 시행
선수 서약·피해자 폭로 의존 한계

일부 구단 성적 지상주의도 여전
징계 기간 등 끝나면 입단 가능
사각지대 남아 제2 피해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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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진출을 앞둔 학생 선수들은 과거 자신이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미리 사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폭력’(학폭)이나 인성 문제가 선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거 같습니다.”(배구계 관계자)

“정부가 학생 선수들의 (학폭) 징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장 분위기와 달라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랴부랴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바쁜 운동 스케줄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정부가 지난해 2월 배구선수 이재영·다영(26) 자매의 학폭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1년이 다가온 현재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폭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초 엄정 대응을 약속한 것과 달리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언제라도 ‘제2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데이트 폭력 도 3경기 출전 정지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프로와 실업팀 입단에서 학폭 이력을 확인하고 선수 선발에 제한을 두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계는 지난해 신인드래프트부터 ‘학폭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한국야구위원회(KBO) 등은 학폭 이력을 가진 선수에 대해 드래프트 참가와 구단 입단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결과에 따라 참가 제한부터 선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엄정 대응에도 학폭 이력을 가진 선수들이 여전히 프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종목과 달리 축구는 드래프트제가 아니고 구단이 개별적으로 자유계약을 진행

한다. 각 구단은 지난 3일부터 신인 선수가 등록할 때 학폭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하지만 학폭 이력 선수들을 등록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3일 “서약서는 선수가 학폭 이력이 있다는 일종의 통보 개념”이라며 “학폭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구단 의사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데이트 폭력’ 논란에도 구단이 무리하게 복귀시킨 배구선수 정지석(27·대한항공)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팬들의 반발에도 정지석에게 고작 2라운드 잔여 경기(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고 서둘러 코트에 복귀시켰다.

여기에 선수의 처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드래프트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KBO는 학폭으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의 드래프트 참가를 제한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참가할 수 있다. 김유성(고려대)도 지난해 9월 징계 만료로 올해 드래프트를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는 또 있다. 연맹이나 구단이 선수의 학폭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서약서나 피해자 폭로뿐이다.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사통과’라는 얘기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징계 정보 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국 “무기한 출전 정지는 어려워”

스포츠 현장의 성적 지상주의도 정책 후퇴의 원인 중 하나다. 스포츠계는 학폭 가담 선수를 원천 차단하면 당장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폭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속내다.

정부 관계자는 “학폭 이력이 있는 선수를 어떤 수준으로 제한할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 무기한 정지하는 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박재홍 기자
2022-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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