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호회 사용 독점 등 점검
정부가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과거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 시설을 일부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선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올해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공정한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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