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항소심도 기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항소심도 기각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5-01-10 15:32
수정 2025-01-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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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물 마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물 마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3
yato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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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0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 회장이 항고심에도 불복해 재항고하면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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