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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2014시즌부터 보크·위협구 규정 강화

프로야구 2014시즌부터 보크·위협구 규정 강화

입력 2014-01-03 00:00
업데이트 2014-01-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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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가 1,3루에 견제 시늉만 하고 공 안 던지면 보크머리쪽 직구 위협구, 고의성 상관없이 무조건 퇴장

올해 프로야구에서 투수의 보크와 타자의 머리 쪽을 향하는 위협구(일명 헤드샷)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올 시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뼈대는 보크와 위협구 규정 강화다.

KBO 규칙위원회는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댄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공을 던지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고 규정했다.

또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 공을 던지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2루는 예외)’고 덧붙였다.

가령 주자를 1,3루에 둔 상황에서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해 3루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공을 던지지 않고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 것을 본 뒤 1루 쪽을 향해 발을 딛자마자 송구하면 보크 판정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시즌부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적용됐다.

투수들은 간혹 주자 1,3루 상황에서 1루 주자를 견제로 잡고자 3루에 공을 던지는 척하면서 몸을 비틀어 1루에 공을 던지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정작 주자를 잡지 못하고 경기 시간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 각 구단 투수들은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마운드에 내디딘 축 발 대신 자유 발을 베이스로 옮기면 공을 실제로 베이스에 던져야 보크 판정을 피한다.

KBO 규칙위원회는 또 타자를 보호하고자 투수가 타자에게 던지는 머리 쪽 직구 위협구(직구 헤드샷)도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구심은 올해부터 투수가 던진 공(직구)에 타자가 머리를 맞거나 헬멧 등에 스쳤을 때 고의성에 상관없이 투수에게 즉각 퇴장을 명령한다.

타자가 투수의 공에 머리 쪽을 맞지 않았더라도 구심은 투수에게 1차로 경고를 준다.

KBO는 2003∼2004년 구종에 상관없이 타자의 머리를 맞히는 투수를 곧바로 퇴장시켰다.

하지만 먼저 투수의 ‘빈 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구가 아닌 변화구의 경우 고의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늘자 2년 만에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러다가 지난해 LG 투수 레다메스 리즈가 던진 직구 헤드샷에 삼성 배영섭이 그대로 머리를 맞은 뒤 타자 보호에 대한 여론이 일자 타자 머리 쪽을 향한 직구에 한해 다시 관련 규정을 부활했다.

한편 투수가 지나치게 로진(송진)을 묻히는 행위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구심은 투수가 로진을 팔이나 모자, 바지에 묻히거나 로진을 집어 들고 털면 곧바로 투수에게 경고를 주고 두 번째로 발각되면 볼로 판정하기로 했다.

또 경기 시간 촉진(스피드업)을 위해 구원 투수는 교체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해 2분 45초 이내 연습 투구를 마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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