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은(27·전 지바롯데)과 오지환(26·LG)이 25일 의무경찰 특기자 선발시험 신체검사를 치렀으나 탈락 판정을 받았다. 문신이 탈락 사유였다. 의무경찰 선발시험 및 체력기준표 신체 기준은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자’라고 명시했다. 심사위원은 이대은과 오지환의 문신을 ‘과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일단 이대은은 경찰야구단 혹은 상무가 추가 모집을 할 경우 재응시할 생각이다.
2016-10-2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