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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A선수, 도핑 규정 위반으로 5G 출전 정지

신한은행 A선수, 도핑 규정 위반으로 5G 출전 정지

이주원 기자
입력 2022-02-24 17:23
업데이트 2022-0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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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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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농구(WKBL) 인천 신한은행 A선수가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농구단은 24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를 통해 공지된 소속 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5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선수는 지난해 12월 경기를 치른 뒤 실시된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의 규정치가 초과했다. 경기 당일 A선수는 무릎이 좋지 않아 소염 진통효과가 있는 연조엑스제제를 처방받았다. 이 약품엔 에페드린이 검출될 수 있는 마황이 소량 포함돼 있다.

A선수는 약을 처방 받으며 KADA 홈페이지를 통해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했다.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검색되자 한의사에게 도핑 위험성을 물었다. 한의사는 약에 마황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알았지만 소량의 용량과 반감기 등을 볼 때 도핑검사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복용량과 복용시점에 따라 규정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명확한 복용지시를 하지 못했다.

KADA도 A선수가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는 점, 경기력 향상보다는 통증완화를 위해 약을 처방받은 점, 평소 도핑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제재인 50% 출전정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경기 출전정지 결정을 내렸다.

A선수는 비록 남은 리그 일정을 뛸 수 없게 됐지만 포스트시즌에는 나설 수 있다. 신한은행과 A선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항소를 고려했지만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면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도핑방지를 위해 평소 선수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기에 징계 처분을 받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재위원회의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에서도 감경을 통해 선수의 주의의무를 최대한 인정해주었기에 선수와 구단 모두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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