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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심판 판정 비난한 최강희 감독 ‘700만원 제재금’

[프로축구] 심판 판정 비난한 최강희 감독 ‘700만원 제재금’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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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26일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전북 현대-포항 스틸러스 경기가 끝나고 난 뒤 기자회견장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강희 전북 감독에게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최강희 감독
최강희 감독


프로연맹은 “최 감독은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인터뷰 실시) 5항을 위반했다”며 “상벌규정 제17조 1항을 적용해 제재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26일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1-3으로 역전패한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심판이 정상적인 헤딩 경합 과정에 경고를 주고 명백한 파울에 휘슬을 불지 않았다”면서 “선수들의 노력이 오심으로 사라진다. 심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강도 높게 판정을 비난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조남돈 프로연맹 상벌위원장은 “최 감독은 공식석상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며 “최 감독의 발언은 K리그 전체의 불신과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의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인터뷰 실시) 5항에는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프로연맹은 “해외리그에서도 심판에 대한 감독과 선수의 언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일본 J리그도 이를 위반하면 최고 2천만엔(약 2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감독이 공개 인터뷰에서 심판에 대해 언급하면 징계를 주고 있다”며 “최근에는 브랜던 로저스 리버풀 감독과 데이비드 모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8천 파운드(약 1천421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프로연맹은 또 “심판위원회가 K리그에 배정되는 심판을 대상으로 매 라운드마다 개인별 고과평점을 매기고 있다”며 “오심을 한 심판은 보수교육, 배정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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