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 난투극 벌인 세르비아·알바니아 징계 확정

UEFA, 난투극 벌인 세르비아·알바니아 징계 확정

입력 2014-10-25 00:00
업데이트 201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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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3-0 몰수승…승점 3 감점

유럽축구연맹(UEFA)이 2016 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예선전에서 난투극을 펼친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세르비아는 3-0 몰수승을 거뒀지만 승점 3 감점의 징계를 받게 됐다.

UEFA는 24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르비아에 3-0 몰수승을 주기로 했지만 승점 3의 감점의 징계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며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축구협회에 각각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1천100만원)의 벌금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와 알바니아는 지난 15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I조 예선 3차전 도중 알바니아의 과거 영토와 국가 위상을 찬양하는 깃발을 매달고 그라운드에 등장한 무인기 때문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세르비아 선수가 무인기에 달린 알바니아 깃발을 붙잡아 떼어내면서 알바니아 선수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세르비아 팬들이 운동장에 난입해 플라스틱 의자로 알바니아 선수를 때리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UEFA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세르비아 축구협회가 경기장 소요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음달 14일 예정된 덴마크와의 조별리그 4차전 홈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알바니아 축구협회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아르만드 두카 알바니아 축구협회장은 “세르비아의 몰수패를 예상했지만 반대의 상황이 나왔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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