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서울 73년 5월 27일호 제6권 21호 통권 제 241호]
충남도청은 비생산적(?)업소인 다방을 모두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다.
70년 7월20일자로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차와 음료만을 판매하는 다방을 빵과 겸양식도 팔도록 강력히 규제한다는 계획.
도청 식품위생 당국자는 동시행령 9조3항의 영업종류에 의하면 「다과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다방업은 이 조항을 변칙적으로 운용한 결과라는 것. 따라서 ①퇴폐풍조 일소 ②낭비습성의 일소 ③분식의 장려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노려 본래의 법 취지대로 다방을 모두 다과점으로 전환시킬 예정. 이와함께 다과점으로 업태변경하게 되면 차의 배달금지는 물론 종업원의 합석도 엄격히 금지될 수 있으리라는 얘기. 그 지방에선 다방 종업원이 손님과 합석을 잘하는 모양.
충남도청은 비생산적(?)업소인 다방을 모두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다.
70년 7월20일자로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차와 음료만을 판매하는 다방을 빵과 겸양식도 팔도록 강력히 규제한다는 계획.
도청 식품위생 당국자는 동시행령 9조3항의 영업종류에 의하면 「다과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다방업은 이 조항을 변칙적으로 운용한 결과라는 것. 따라서 ①퇴폐풍조 일소 ②낭비습성의 일소 ③분식의 장려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노려 본래의 법 취지대로 다방을 모두 다과점으로 전환시킬 예정. 이와함께 다과점으로 업태변경하게 되면 차의 배달금지는 물론 종업원의 합석도 엄격히 금지될 수 있으리라는 얘기. 그 지방에선 다방 종업원이 손님과 합석을 잘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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