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녀희롱 구류받자 “억울하다” 재판청구

부녀희롱 구류받자 “억울하다” 재판청구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데이서울 73년 7월 1일호 제6권 26호 통권 제 246호]

광주(光州)시 서(西)동(현 남구 서동) 김(金)모씨(51)는 3일간의 구류처분이 억울하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

김씨는 8일 밤 11시30분쯤 술에 취해서 집에 가다가 광주시 백운(白雲)동 노상을 걷던 이(李)모여인(39·광주시 남구 백운동)을 희롱했다는 혐의로 순찰 경찰관에게 적발, 즉결로 넘겨져 3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는 것.

김씨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여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따라갔을 뿐』이라고 주장, 16일 정식재판을 청구.

전남일보(全南日報)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