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전남 여수우체국 금고를 털었던 2인조 특수절도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강화석) 심리로 열린 전 경찰관 김모(45)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계획적이고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특히 공범이 자수할 당시 단독범행으로 사주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친구이자 공범 박모(45)씨는 앞서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산소 절단기 등을 동원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에도 모 은행 현금지급기를 함께 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김씨는 경찰 재직 시절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산소 절단기 등을 동원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에도 모 은행 현금지급기를 함께 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김씨는 경찰 재직 시절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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