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장소가 학생증이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열람실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 열람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김모(33·무직)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6분쯤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 지하 열람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대생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 25분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의 스마트폰에서는 A씨의 하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고려대 졸업생’이라고 밝히며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열람실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며, 학생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김씨가 인터넷 등에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는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해 1차 조사한 뒤 석방했다”면서 “압수한 휴대전화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김씨가 고려대 졸업생이 맞는지)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자화장실 몰카’ 사진이 유포되는 등 몰카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17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몰카 사진이 본교에서 촬영됐는지 여부와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 열람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김모(33·무직)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6분쯤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 지하 열람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대생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 25분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의 스마트폰에서는 A씨의 하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고려대 졸업생’이라고 밝히며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열람실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며, 학생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김씨가 인터넷 등에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는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해 1차 조사한 뒤 석방했다”면서 “압수한 휴대전화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김씨가 고려대 졸업생이 맞는지)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자화장실 몰카’ 사진이 유포되는 등 몰카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17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몰카 사진이 본교에서 촬영됐는지 여부와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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