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경이 함께 책임지는 수사시스템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경이 함께 책임지는 수사시스템

입력 2024-11-21 02:57
수정 2024-11-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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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장기미제 사건 약 3배 늘어나
검경 ‘사건 핑퐁’ 고착화 우려
수사 협의체 등 소통 창구 필요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2021년 이후 검찰에서 6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6500여건으로 2년 만에 약 3배 늘었다. 예전에 1년이면 처리됐던 사건이 이제는 2년도 더 걸린다.

경찰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는 제도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검사 생활을 했다. 당시 검사 업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실에 접수된 지 3개월이 초과한 사건, 즉 장기미제 사건의 수였다. 월말에 3개월 초과 사건을 ‘0건’으로 만드는 것은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의 필수 요건이었다.

월말이 다가오면 형사부 검사는 경찰에 수사지휘가 돼 있는 장기미제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과 통화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복잡한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두꺼운 기록을 갖고 검사실로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

검사와 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들은 가닥을 잡아 나갔고, 경찰서 안에서는 어떤 검사가 수사 지휘를 예리하게 잘하는지, 검찰청 안에서는 어떤 경찰관이 반듯하게 일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다. 검경이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윈윈’하는 수사구조였고, 사건 당사자들은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았다.

수사지휘 제도에서는 검찰에 일단 접수된 모든 사건은 검사의 책임하에 수사가 진행됐다. 검사실에 있는 사건은 물론 경찰에 수사지휘가 된 사건도 ‘주임 검사’로 지정된 검사의 사건이었다. 만약 그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된다면 그 최종적 책임은 검사에게 있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 이후 검경의 내실 있는 소통을 통한 신속한 수사는 옛날이야기가 됐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졌던 검사는 아쉽게도 사라졌다.

이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결정하고 경찰에 사건을 보낸 후에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건이 방치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사건 당사자들이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일선 경찰의 수사부서는 업무 폭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사 지연이 심각해지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된 사건의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그 사건의 약 40%가 3개월을 넘기는 형편이고, 뚜렷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면 사기꾼들과 범죄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검경 핑퐁’ 형사사법제도가 고착될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앤 대신 보완수사 요구 제도를 도입했을 뿐, 구체적 사건 수사에서 검사의 책임을 없애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한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소추권자인 검사의 요청으로 보강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검사의 역할과 책임이 갑자기 사라지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해괴한 제도가 탄생했다.

보완수사 요구가 된 경우 검사가 경찰의 수사진행 과정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과 경찰의 사건이 병존하면서 검경이 함께 협력해서 수사하도록 새롭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경이 수시로 협의하는 경찰서 단위의 소규모 일선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계수한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형사법제 국가들과 같이 검사 수사지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운용의 묘를 살려 검경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책임지는 건강한 수사 시스템을 복원해 나가야 한다. 범죄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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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2024-11-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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