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사기와 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원카’ 대표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상신청인 5명에게 모두 3억 6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려졌다.
서울 서초구에서 렌터카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2019년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를 탄 후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100% 돌려주겠다”며 고객과 영업사원을 유치해 한때 전국 19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구상과 달리 후순위 고객이 납입한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의 구매 대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는 연 이자 7% 지급을 조건으로 사모사채 인수자도 모집해 이들과 고객, 렌터카 지점장들을 상대로 모두 177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보증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사용처·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횡령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써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피해액 중 24억원을 변제하고 사기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과 사업 실체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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