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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한동훈 장관 처조카 공저논문 부정행위 조사 착수

연세대, 한동훈 장관 처조카 공저논문 부정행위 조사 착수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8-08 20:44
업데이트 2022-08-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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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성년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연세대 의대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연세대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0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의과대학 이모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연구물은 이 교수가 2019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에 실은 한 의학논문이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한 장관 처남의 아내인 이 교수이며, 제1저자가 한 장관의 처조카인 A씨이다. A씨는 미국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자신의 외숙모인 이 교수와 함께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부정 의혹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불거졌다. 미국 한인 학부모 모임인 ‘미주맘’은 지난 5월 26일 연세대에 이 교수와 A씨가 공저한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보했다.

연세대는 미주맘에 보낸 공문에서 “제보 내용이 피조사자(이 교수)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본조사를 통한 심층적 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해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한 장관은 공인이지만 이 교수는 공인이 아니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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