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1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해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수색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아파트 인근에서 범행도구를 발견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며 “범행은 사흘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술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조사를 마침에 따라 시흥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씨를 검찰청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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