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이번 탄핵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세종로의 아침] 이번 탄핵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4-12-03 01:13
수정 2024-12-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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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탄핵제도 정적 제거 악용
여소야대 속 거야 주도적 발의
중앙지검장 등 중대 위법 의문
문제점 개선 공론의 장 필요성

탄핵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는 독재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게 했고 6000표가 넘으면 해외로 추방했다. 고대 로마도 원로원을 중심으로 탄핵 제도를 운영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점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아테네를 지킨 테미스토클레스가 귀족들의 공격을 받고 추방당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무찌르고 로마를 구한 스키피오도 원로원의 탄핵으로 실각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 제도가 활기를 띠었다. 감찰기구인 사헌부와 사간원은 소문만으로도 대신을 탄핵할 수 있었다. 이른바 ‘풍문탄핵’이다. 탄핵을 당한 관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사직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런 제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했고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도 노론의 탄핵이 발단이었다.

정부 수립 후 탄핵 제도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부터 성문화된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다가 1987년 개헌 이후 정착됐다.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총 38건 있었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18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가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 출범 후로만 좁혀 봐도 6개월여 만에 7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합치면 11건으로 늘어난다. 그야말로 탄핵 정국이다.

정치권의 잇단 탄핵 발의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밝힌 사유만으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 의문이 많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감이 열릴 때마다 숱하게 벌어지는 논란이고 고발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단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와 재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음에도 탄핵을 선택했다. 김 여사 사건은 이미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탄핵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노리고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신청 등을 헌재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헌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현행 탄핵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정쟁성 탄핵안 남발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건 헌법을 만든 이들이 의도한 게 아닐 것이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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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사회부 차장
임주형 사회부 차장
2024-12-0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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