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기존보다 10배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면세유 부정 유통이나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무면허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를 부과, 벌금 최고형량을 10배 끌어올렸다. 주세 포탈액의 3배 이상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세 포탈액의 3배까지 물릴 수 있다. 단 자기가 먹기 위해 술을 담근 경우는 제외된다. 면세유 부정 유통과 유사석유 제조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별도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판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5배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2010-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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