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검사 계좌추적권 행사”

“KB금융 검사 계좌추적권 행사”

입력 2010-01-18 00:00
수정 2010-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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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권이란 초강수를 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법이 부여한 범위에서 사안에 따라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규모를 내부에서 축소했다는 제보가 있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이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구속성 예금(꺾기), 내부자 거래 등을 포착했을 때 사안에 따라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좌추적은 지난해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횡령과 불법 대출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사전검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금감원은 KB금융 일부 사외이사가 국민은행과 전산 용역 등에 대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필요하면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많고 경영실태 등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강도 높은 조사에 자료 유출로 대응한 국민은행이 결국 미운털이 박힌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은행은 사태 봉합에 바쁘다. 국민은행은 최근 은행 내부에서 금감원의 사전검사 기록(수검일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18일 오전 관련자를 보직해임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사태 후 언론사에 자료를 유출한 L부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종료했고 잘못이 인정돼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일 뿐 (금감원)검사권에 대한 도전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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