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조합비 1만4200원 인상

기아차 노조, 조합비 1만4200원 인상

입력 2010-10-09 00:00
업데이트 2010-10-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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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생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9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속개된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1인당 월평균 2만3천여원을 걷던 조합비를 일률적으로 1만4천200원씩 인상하는 ‘조합비 인상규약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년에 50여억원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회사로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 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월 임.단협 체결과 후속 논의를 통해 204명의 노조전임자 수를 유급 전임자 21명,무급 전임자 70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이번 조합비 인상을 두고 ‘타임오프제 무력화’ 비판도 나온다.

 노사가 9월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현대차와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보전수당’을 1만5천여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이번 조합비 인상액(1만4천200원)은 인상된 보전수당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법적 한도를 넘어선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이 금지되자 노사는 새 수당항목 신설에 합의하고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이들에게 ‘편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이번에 인상된 보전수당은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에게도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조합비 편법 지원이라고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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