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정보 활용 넓히고
지자체 무작위 모니터링해야
공인중개사協도 자정기구 두고
전세자금대출 신용위험 분산을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자주 쓰여 알려진 용어 중 ‘약탈적 대출’이 있다.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집을 압류하고 대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몇 년간 집행된 전세자금대출 일부도 그렇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 좋은 제도일수록 악용 세력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당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달랐다.부동산 거래 정보의 활용 범위와 주체를 넓혀야 한다. 정보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 능력을 갖지만, 미리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때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에는 압류돼 있고 세입자가 있는 집 12채를 한 사람이 모두 산 것이 이상해 조사하다가 적발된 전세사기가 있다. 계약과 무관하게 매도자와 중개보조원 사이에 반복적으로 자금이 오간 정황,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 등 깡통전세가 의심돼 수사 의뢰됐다. 매수자는 ‘바지사장’이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신고를 했다. 확정신고에는 임대인 정보도 들어간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된다. 수백 채, 수십 채 전세사기에서 임대인은 같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도 있다.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험을 들어야 했지만 전세사기 피해 건물은 그렇지 않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무작위로 한두 건이라도 조사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지자체가 하는 일은 임대사업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세입자 신고를 받는 것에 그쳤던가 싶다.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가능했다. 2022년 7월부터 10개월간 정부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414명(42.7%)이다. 10명 중 4명이다. 중개업소는 거래가 완성되면 공제증서를 준다. ‘공제금액 2억원’이 그해 중개한 모든 계약에 해당하고, 사고가 터져도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돼야 하며 계약자의 주의 의무를 따지느라 실제 지급된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후에 알려졌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계약에서 고객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대국민 기망에 가깝다.
공제증서를 발급하면서 보험료를 받은 중개사협회는 그 돈으로 뭘 하는가.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행태가 적발되고 있다. 그런 행위를 경찰이 일일이 적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협회가 핫라인이든 신고센터든 자정기구를 만들어라. 공인중개사 대다수는 부동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노력을 비웃는 사기 가담자들을 막는 것이 회원을 보호하는 일이다. 계약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현장을 잘 아는 협회가 만들면 어떤가.
임기가 열흘가량 남은 21대 국회 본회의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부의돼 있다.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재정 문제 등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선례가 남아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아니라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과 보다 적극적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인정한 ‘경제적 살인’ 피해자 1만 5433명의 공통적 어려움부터 해결하자.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신용위험을 안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가 이를 모두 떠안는 구조는 옳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출 금융사와 보증기관이 정기적으로 크로스체크해 최소한 모니터링이라도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전세사기가 집중 발생한 지자체(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관악구), 국토교통부와 HUG,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점 파악을 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2024-05-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