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 ‘전셋돈 먹튀’ 주의

가짜 집주인 ‘전셋돈 먹튀’ 주의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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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전셋집 구하기에 나선 세입자를 상대로 이중계약 등을 통해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전세 사기의 유형과 임대·임차인 유의 사항을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월 반상회보에 중개 피해 예방 안내문과 중개인 및 소유자 신분 확인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싣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세사기 방식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최근 강남 등지에서 주로 발생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월세 계약을 하고 세든 사기꾼이 주택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갖고 달아나는 일도 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경우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시·군·구청 중개 업무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신분증이나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을 통해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경우는 건물 관리를 맡긴 관리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를 맡긴다‘는 식으로 포괄적인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수시로 변경하면 좋다. 또 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달리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리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도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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