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도입했다 재원 부족에 95년 폐지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도시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1976년 3월 도입됐다.월급에서 최고 12만원을 떼어 저축하면 연 10%의 기본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더해 연 14~16.5%의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저축상품이었다. 저축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됐다.
당시 기준으로 월급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일당 2만 4000원 이하의 일용근로자 등이 1, 2, 3, 5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자는 각종 부가 혜택을 제공받았다. 월 1만원 이상 1년간 저축하면 1700만~2200만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전세자금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생계비 때문에 저금을 해약하지 않도록 최고 200만원까지 소액자금도 지원됐다.
정부는 1995년 재형저축제도를 폐지했다. 재원 부족이 이유였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마련되던 장려금이 매년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나자 재정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재형저축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품이다.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이 1986년부터 판매 중인 이 상품은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고, 월 최고 12만원을 3, 5년 단위로 저축하면 연 5.5%의 기본금리에 정부의 법정장려금(1.5~9.6%)을 더한 7~15.1%의 금리를 지급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계좌 수는 45만계좌, 잔액은 1조 2500억원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8-3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