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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체 카드수수료 ‘고무줄 적용’ 적발

자영업체 카드수수료 ‘고무줄 적용’ 적발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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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중소자영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를 제멋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제과점과 소매유통업 분야 217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카드 가맹 수수료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불공평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내부 전결을 거쳐 슬그머니 요율을 낮췄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탓에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이면서 매출액이 서로 비슷한데도 매월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에는 1%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관행은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전국 235만개 가맹점에 만연해있다.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1%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웃한 미용실인데도 수수료율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카드사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먹구구식 수수료 부담을 묵묵히 감내한 가맹점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가령 월 매출액 1천만원에 200만원 수익을 내는 곳이라면 매출액에 매겨지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만 달라져도 수익의 5%가 줄거나 는다.

가맹점주가 직접 수수료율을 따져 카드사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카드사별 수수료 정책은 제각각이지만 저마다 가맹점에 대한 결제금액 입금 주기가 달라 수수료율을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가맹점주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껏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해 당국이 인위적으로 할 여지가 적다”며 “가맹점주 스스로 불공평한 수수료율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면 간접적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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