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각각 일부 승소

삼성·애플 특허소송 각각 일부 승소

입력 2012-03-16 00:00
업데이트 2012-03-16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네덜란드 법원 예비판결…아이폰 판금조치는 안 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네덜란드에서의 표준특허 소송을 둘러싸고 각각 일부 승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특허소진 여부와 ‘프랜드’ 조항 등에 대해 양측에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심리 전 특허 침해 여부를 가늠해보는 예비 판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원은 특허소진과 관련, “퀄컴 칩의 경우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지만 인텔의 통신칩에 대해서는 소진이 안 됐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이 퀄컴 통신칩과 관련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애플은 퀄컴의 칩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의 특허는 이미 소진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텔 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 법원은 “삼성이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프랜드는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한 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삼성은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애플에 대한 특허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프랜드 조항에 대해 애플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소기의 목적이던 애플의 아이폰 판매 금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3-16 2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