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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파생상품 4500兆… 국제소송 터지나

CD금리 파생상품 4500兆… 국제소송 터지나

입력 2012-07-21 00:00
업데이트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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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판명땐 청산 봇물·신인도 추락… 국내선 소멸시효 전 공동소송 움직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1000만명의 대출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영국 리보(LIBOR) 사태와 같은 국제소송이 잇따를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파생상품 청산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CD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규모는 무려 4500조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은 20일 “CD 금리 담합이 사실이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직접 배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소연은 소비자원과 함께 5만 5000여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은행을 대상으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도 진행 중이다. CD 금리 피해자 1000만명은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1년간 대출 건수를 수집한 결과 지난 10년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추정한 수치다.

CD 금리와 연동한 대출액은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지난 3월 말 현재 잔액이 323조 8000억원이다. 만약 은행이 연간 0.1% 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피해 액수는 3238억원에 이른다. 상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간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피해 기간을 늘리면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는다.

조 회장은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은행과 개인의 관계는 민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그렇게 되면 피해기간은 10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CD 금리 조작 논란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 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은 이자율 스와프(IRS) 4332조원, 이자율 선도 5조 1000억원, 이자율 옵션 250조 3000억원 등 모두 4587조원에 달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만약 CD 금리가 조작으로 판명 나거나 조작 논란으로 폐기된다면 모든 물량을 재계약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 파생상품이나 구조화 채권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한국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믿음도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보 조작 사태 후폭풍처럼 국제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파생상품 업계 관계자는 “CD 금리가 조작으로 판명 난 뒤 다른 대체금리가 생기더라도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파생상품을 대거 청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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