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2일 밝혔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4분의1가량인 89만명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요건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서 무사고인 경우다. 예를 들어 사고 없이 6개월짜리 단기보험에 가입했던 A씨가 1년짜리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현재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내년 1월부터는 68만 6000원으로 1만 4000원 할인된다. 1년 계약에 4% 포인트 할인되기 때문에 6개월짜리 단기보험은 2분의1인 2% 포인트가 할인되는 셈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할인 요건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서 무사고인 경우다. 예를 들어 사고 없이 6개월짜리 단기보험에 가입했던 A씨가 1년짜리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현재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내년 1월부터는 68만 6000원으로 1만 4000원 할인된다. 1년 계약에 4% 포인트 할인되기 때문에 6개월짜리 단기보험은 2분의1인 2% 포인트가 할인되는 셈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0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