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점 먹히고 공정위 제소까지 악재 겹쳐
공격 경영을 거듭해 온 신세계에 잇단 악재가 겹쳤다.신세계는 3일 공정위가 계열사 빵집인 SVN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과 달리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룹측은 “롯데 브랑제리, 아티제 블랑제리 등 동종업계 사례를 감안해도 유사한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해 SVN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자체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세계는 특히 공정위가 ‘슈퍼프라임 피자’ 사업의 수수료율 1%를 부당 지원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하반기 ‘반값 피자’로 선풍을 일으켰던 이 피자는 이마트가 자체 마케팅을 위해 기획한 상품으로, 마진이 낮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1%라 하더라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세계SVN이 2011∼2012년 매출이 90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피자 사업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기간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마트와 SVN 모두 마진 없이 집객 효과를 위해 상품을 공동 기획했던 것”이라며 “다른 회사에 준다고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주장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87%로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공정위가 부당지원했다고 지목한 금액(연평균 15억5천만원) 자체가 이 회사 매출의 0.6%에 불과해 과도한 징계라는 게 그룹측 입장이다.
신세계는 재벌가 딸들의 잇단 제빵사업 진출이 문제가 되자 삼성과 롯데가 해당 사업을 모두 매각한 것과 달리 사업을 매각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정유경 부사장의 신세계SVN 지분 40%만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측은 “내부적으로 정 부사장의 지분을 정리하는 계획은 갖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승승장구를 거듭해 온 신세계가 매출 3위 점포인 인천점 건물을 롯데가 사들인데 이어 공정위 제소까지 겹치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가 그간 공격 경영을 계속하며 사세를 확장해 왔는데 이번 두 건의 악재로 상당히 속이 쓰릴 것”이라며 “백화점의 경우 주요 점포가 대부분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측은 “인천점의 경우 (롯데의 매입이) 상도의에 어긋난 행동이지만 장기 임대이기 때문에 설사 건물이 매각된다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며 “공정위 제소도 회사 규모가 2천500억원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과도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