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출혈 전쟁 선도는 KT·위반율 최고는 LG

보조금 출혈 전쟁 선도는 KT·위반율 최고는 LG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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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점유율 하락…보조금 경쟁 피해자는 우리” LGU+ “위반율 산정 방식 우리에게 불리”

이른바 ‘17만원 갤럭시S3’로 상징되는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의 촉발은 KT가, 가장 위반율이 높았던 이통사로는 LG유플러스(U+)가 지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일수는 LGU+가 24일로 가장 길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2일과 20일이다.

LGU+의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긴 것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상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위반율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위반율은 45.5%였으며 SK텔레콤은 43.9%, KT는 42.9%이었다.

위반율은 다른 이통사로 옮기는 번호 이동과 이통사는 그대로 놔둔 채 기기를 바꾸는 기기 변경, 신규 가입 등을 모두 아울러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전체 가입자수에 해당 사업자의 비위 정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SK텔레콤에 68억9천만원, KT에 28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KT에 8%, LGU+와 SK텔레콤에 각각 7%와 6%씩의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이는 KT가 이통사 사이의 보조금 출혈 경쟁을 ‘선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조금 출혈 경쟁은 지난 7월께 시작돼 9월 가장 심했는데, 방통위는 조사를 시작한 시점인 9월 보조금 경쟁을 KT가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국내 이통시장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대부분을 이통3사가 분할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 구조상 한 쪽이 과도한 보조금을 시장에 풀면 다른 사업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방통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KT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보조금 경쟁을 선도했다는 방통위의 판단은 옳지 않다”며 “KT는 보조금 경쟁의 최대 피해자로 이통사 중 10월 시장 점유율이 유일하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LGU+ 관계자는 “타사는 번호이동에 집중해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LGU+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서 같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문제가 된 가입자 유치 경쟁은 번호이동과 관련이 있는데 방통위는 번호이동 뿐 아니라 기기변경, 신규가입까지 모두를 고려해 위반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불리한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신규 모집금지와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며 “먼저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룰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가 명령한 영업정지 시점에 대해 실익을 계산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업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LGU+, SK텔레콤, KT 순으로 들어간다.

통상 2월말 졸업식과 신학기에 즈음해 이통사의 영업이 가장 활발한 까닭에 영업정지 시점이 이른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이폰5의 판매가 막 시작된 만큼 되 도록 나중에 영업정지를 받는 것이 가입자 유치에 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제재 직후 다시 보조금이 풀리는 예전 사례를 고려하면 경쟁사가 곧바로 보조금을 다시 투입할 수도 있다”며 “영업정지 시점에 대해 득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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